‘공무원 노조’ 대화로 풀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1-20 20:3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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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행정팀 기자 서정익 {ILINK:1} 공무원노조가 노조합법화를 요구하며 연가파업을 단행한 이후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문제를 둘러싼 노·정간 충돌조짐이 보이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치단체는 연가신청을 허가해야 하며 연가는 공무원개인의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있는 반면 정부는 현행법상 공무원노조가 불법단체임을 거듭 강조하며 연가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등 강경 대응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집회에 참가한 공무원노조원들의 징계방침을 놓고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갈등이 일고 있어 연가파업의 파장이 공무원노조와 정부간의 대립양상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집회참가자가 많은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를 허가해준 8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기관경고 등 각종 재정지원금에 대한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집회 참가자에 대한 정부의 징계의지는 상당히 강한 것 같다. 완전한 노동3권을 요구하는 공무원노조의 주장이 관철될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어떤 형태로든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는 이뤄질 것이라는 것이 기자의 생각이다. 공무원노조가 종국적으로 인정될 것이라면 강력한 징계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항간에는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집회를 유도하고 있다는 말이 떠돌고 있다. 정부가 책임질 수 있는 인사와의 대화를 원하는 공무원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노조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 소문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공무원노조의 집회가 점점 과격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공무원노조의 연가파업과 집회방법이 모두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 또한 타당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는다. 노조원들을 집회장소가 아닌 대화의 장소로 끌어들이려는 정부의 의지가 아쉬운 시점이다. 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집회를 유도하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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