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특정 성(性) 합격자가 70%를 넘을 경우 낙방한 반대 성(性)의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성비(性比)를 맞춰나간다’는 내용의 ‘공무원임용시험령’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안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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