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방법원 이중한(40·사진·전국법원공무원노동조합 준비위원회 사무총장)회장은 후배공무원들에게 깨끗한 공직사회를 물려주기 위해 노조활동에 참여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조직내부의 결속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공무원노조(준) 사무총국에서 사무총장직을 겸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는 “노조원들의 정당한 집회참여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또 “지난 연가파업은 근무시간을 이용한 집회도 아닌데 정부가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철회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말했다.
정부는 불법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노조원을 징계해야 한다는 이 회장은 공무원도 근무이외의 시간에는 일반국민과 같이 집회·결사의 자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들이 퇴근 후 또는 연가를 이용한 집회참가를 두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는 “헌법 33조 2항은 공무원이 근로자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법률로 제한 받는 공무원의 권리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법률에 의한 제한은 최소한의 제한이어야 하는데도 정부는 공무원조합법이라는 터무니없는 악법을 만들어 노조의 협약체결권 마저 부정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투명한 공직사회를 위해 공무원이 제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그는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통해 대민 행정이 원활히 이뤄지는 조직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국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에 노조원 스스로가 적극 나서는 풍토를 조성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법원 공무원조직이 일반행정조직과는 달리 독립적인 업무가 많아 조직결성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직의 결속력을 다져 탄압 받는 공무원노조원들의 방패막이가 되는데 법원노조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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