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서울본부(본부장 김병진)는 지난달 27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노조원들에 대한 징계방침을 즉각 중단할 것”
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서울본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자발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경찰이 폭력진압과 강제해산, 연행 등으로 얼룩지게 했다”며 정부를 비난했다.
김병진 본부장은 “정당하게 신청한 연가를 가로막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불법집회로 규정, 해당 공무원들을 징계하려는 것은 부당하다”며 정부방침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관련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가 있지만 서울시가 행자부의 부당한 요구에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순응하는 모습은 과연 우리가 지방자치시대에 살고 있는지 의심이 든다”고 말하고 있다.
김 본부장은 공무원노조의 합법화를 위해 삭발 식을 단행하며 공무원노동기본권의 확보와 공직사회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공무원노동기본권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원의 당연한 권리라고 강조하는 김병진 서울본부장의 생각과 공무원노조에 관한 그의 견해를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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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참가 노조원들에 대한 정부의 징계방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연가파업은 노조합법화를 이루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 또 합법적인 집회를 이유로 징계 당하는 공무원이 발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피해를 입는 노조원이 없도록 할 것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보장된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공무원을 징계하겠다는 것은 구태의연하고 권위적인 체계를 유지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의 압력에 의해 관련 공무원들을 징계하려고 하고 있다. 자치단체장들도 각성해야 한다.
◆징계가 강행된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공무원개인의 연가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따라서 부당한 징계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모든 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물론 경남과 춘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을 막아낼 것이다.
◆노조원들에 대한 체포, 구금과 관련해 노조와 민변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하던데.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지난 한양대 집회에서 공무원들의 평화적인 집회를 경찰이 무차별적인 연행을 통해 공무원노조를 탄압했다.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대통령이 있는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수 있다는 말인가.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해 경찰은 물론 정부도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인권위 제소는 불가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억울하게 연행 당한 동료를 면회간 공무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일 것이다.
◆서울본부를 이끌어 오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다면.
-공무원직장협의회를 포함해 공무원노조의 나이는 이제 겨우 세 살이다. 출범한지 1년이 되지 않은 지부들이 많아 조직력강화에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힘든 점도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서울시 25개 자치단체 직장협의회 중 23개 직장협의회가 서울본부에 가입한 상태며 정부의 탄압이 지속적으로 자행돼오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10개 구청직장협의회가 지부출범을 통해 공무원노조로 굳건하게 자리 매김 하고 있다.
내년 3월까지는 모든 직협이 지부출범을 하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단결과 발전에 대해 많은 보람을 느낀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청직협과 동대문구청직협이 기관의 논리를 가지고 공무원노조와 다른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공무원노조 합법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정부의 악의적인 의도로 인해 국민들이 공무원노조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대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
노조 출범 이후 3년 동안 대화를 위한 시간도 많았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공무원노조의 의도를 호도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를 통해 “대화를 하자는 사람들이 국가기관을 점거하는가”라며 마치 공무원노조가 대화를 거부하는 것처럼 말한 바 있다.
노조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는 언론도 문제지만 공무원노조가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정부 관계자의 의도가 의심스럽다.
정부는 대화를 원하는 노조의 요구를 묵살하면서 국민들에게는 폭력노조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 분명히 말하지만 정부가 노조의 대화요구를 거부했기 때문에 집회를 강행한 것이다.
대화에 응해주지 않으니 집회를 한 것인데 이를 두고 폭력노조라는 오명을 씌우면 되겠는가. 국민들도 이러한 저간의 사정을 잘 알아주기 바란다.
◆외국과 우리나라의 공무원노조를 비교한다면.
OECD가입국 중 우리나라와 대만을 제외하고는 모든 나라에서 공무원노조를 인정하고 있다. 국제기준도 공무원들이 차별 없는 단결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조합법은 노조 명칭을 금지하고 협약체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법 시행 뒤 3년이 지난 뒤에야 활동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경찰노조가 파업을 하기도 하고 영국도 100만의 지방자치 공무원들이 파업을 하고 소방관노조를 비롯해 많은 공무원들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우리나라만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조차 쓰지 못하게 하는 것은 노동자의 권리 측면에서 후진국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차 위원장과 수배중인 노조간부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간부들의 구속, 수배는 완전한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공무원노조가 겪을 수밖에 없는 시련일 것이다. 이러한 탄압 속에서도 노조 지도부들의 노조합법화 의지는 더욱 강해질 것이라 생각한다.
차봉천 위원장을 비롯해 산곡성당에서 농성 중인 지도부들에게 조합원들과 공무원노조를 위해서 더욱더 힘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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