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은 이날 “징계위원회가 수원시청 소속 김모(행정7급·노조 경기도지역본부 조직국장)씨에 대해 내린 해임결정은 해당 공무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과잉징계라는 것이 우리당 의원들의 견해”라며 “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행자부가 요구한 직원을 징계한 것은 실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모 의원은 3일 “앞으로 있을 연가투쟁 참여 공무원에 대한 징계도 심사숙고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며 “손학규 지사 등 도 관계자들은 지방자치시대에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우를 범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도의원은 모두 10명이 당선됐다.
/수원=권중섭기자 kjs1032@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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