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회 의원 8명은 4일 ‘전국 공무원노조 연가투쟁 징계에 따른 건의문’을 발의해 총무위원회에 넘겼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연가투쟁이 적법한 행위가 아닐지라도 정부가 공무원들의 의견을 무시해 촉발된 만큼 징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부평구의 연가투쟁 관련 징계 대상자는 8명이며, 구의회 총무위원회는 오는 9일 본회의 상정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연가투쟁 참가 공무원에 대한 경기도내 자치단체들의 징계요구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와 일선 시·군에 따르면 지난달 4∼5일 연가투쟁과 관련, 행정자치부는 도와 도내 7개 시 공무원 26명(중징계 7명, 경징계 19명)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지자체별 징계 요구 현황은 ▲도 1명(배제징계) ▲수원시 6명(중징계 1명, 경징계 5명) ▲부천시 3명(중징계 2명, 경징계 1명) ▲평택시 1명(경징계) ▲광명시 2명(중징계 1명, 경징계 1명) ▲포천군 1명(중징계) ▲오산시 1명(경징계) ▲과천시 11명(배제징계 1명, 경징계 10명) 등이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경징계 대상자 19명에 대한 징계 요구 안이 해당 시·군에 의해 자체 인사위원회에 상정돼 있다. 또 중징계(해임·정직 등) 및 배제 징계 대상자 7명 가운데 4명(도청 1명, 수원시 1명, 부천시 2명)에 대한 징계도 도 인사위원회에 넘겨진 상태다.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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