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근무수당 미지급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4 18: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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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訴 제기 ‘귀추 주목’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지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했던 초과근무 수당 미지급분을 지급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현장근무 공무원 304명은 지난 3일 “1999년부터 지난 3월까지의 미지급 초과근무 수당 13억5400만원을 지급해 달라”며 시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 지급 원칙은 다른 정부기관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돼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시간외 수당은 실제 근무시간에서 지방공무원복무조례상의 근무시간(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뺀 시간에 대해 지급돼야 하지만 대구시가 초과근무수당 지급요령을 임의로 제정, 하루 최대 3시간만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공무원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한달 평균 160시간씩 시간외 근무를 해왔지만 60여시간에 대해서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았다는 것이다.

이들은 행자부 등에 여러차례 시정을 건의, 지난 4월 1일부터 실제 초과 근무한 시간에 대해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초과근무 수당은 대통령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어 예산회계연도의 원칙에 따라 소급 지급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울시 모 자치구 공무원은 “우리도 대구 공무원들의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있다”며 “그 결과 여하에 따라 서울시내 다른 공무원들도 소송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관계자는 “부당한 조례때문에 하루 24시간 근무하고도 3시간분 수당만 받아온 공무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찾기위해 전국 처음으로 대구 공무원노조가 지자체를 피고로 법정 소송을 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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