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 불법엔 ‘서릿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9 18: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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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주재기자 권중섭 {ILINK:1} 경기도 수원시 행정기관들이 청사 내 불법 건축물을 수년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문제시되고 있다.

비좁은 청사란 이유로 활용해 민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법인줄 알면서도 불법 건축물을 증축해 사용해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해명이다.

하지만 행정기관이 내부불법에 관해 묵인해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서민의 불법에 대해서는 서릿발같이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자신들의 불법에 대해서는 사정이 어려우니 ‘그럴 수도 있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수원시 본청의 경우, 청사 뒷편에 불법 조립식 건물 2동을 증축해 수년동안 사용해오다 말썽이 일자 내년에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안구청도 수원종합운동장을 청사로 사용하면서 각종 건물들을 불법으로 용도변경 하거나 증축해 사용해온 것은 물론 각종 관변 단체들이 사무실을 임의 증축해 사용하도록 묵인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거의 모든 행정기관이 내부불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하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수원시의 수많은 공무원들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중 일부가 불법건물이라는 것을 제대로 알고 나 있는지, 아울러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심정은 어떨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건물을 무단 증축하고 용도를 불법 전용한 채 수년 째 사용하고 있는 수원시 본 청과 산하 챙정기관의 불법행위 벌금은 과연 얼마나 될까.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서 법마저 마음대로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행정기관의 아전인수식 법적용 관행은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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