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09 19:12: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고하승 편집국장 1998년 2월 부산항 앞바다에서 한국소형 어선 한 척이 미군 잠수함이 급부상하는 바람에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정부는 SOFA를 내세운 미국측 견해에 따라 철저하게 미군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했고,

피해를 본 한국 어선은 손해배상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와 비슷한 사건이 미일간에 발생했다. 2001년 태평양에서 미국 핵잠수함의 급부상으로 일본의 참치잡이 어선이 전복된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눈치보기에 급급했던 한국과는 달리 일본은 자국민의 권리수호를 위해 사태 해결을 촉구했고 결국 부시 대통령의 공개사과까지 받아냈다.

지금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사건에 따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개정 여론에 밀려 한-미 당국이 SOFA규정 개정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불평등한 규정으로 남아있다.

서울시가 녹사평역 지하수 오염에 대한 미군 책임이 밝혀질 경우 SOFA 규정에 따라 미군측에 복원비용 등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지난 5월 한-미합동회의를 개최한 결과, 미군이 휘발유 부분은 미군 부대내에서 지하철역 터널방향으로 흘러간 것을 인정했지만 등유오염 부분은 추가 조사후 협상키로 합의한 일이 있다.

이미 서울시는 등유오염 원인규명을 위한 용역을 농업기반공사와 공주대 등에 의뢰했으며, 내년 4월께 결과가 나오면 미군은 그 결과에 따라 복원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럴 듯하다.

그런데 피해보상은 전액 미군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될 경우 SOFA 청구권 23조 5항에 의해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는 있다.

하지만 청구 금액을 전액 미측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금액의 25%는 우리측이, 75%는 미측이 분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런 법은 없다.

피해자가 피해금액의 일정정도를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하는 손해배상법이라니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일인가. 게다가 손해를 가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다는 것도 문제다.

실제로 SOFA 부속문서인 합의의사록과 특별양해각서 환경조항에 미군의 환경범죄 행위자 처벌조항이 없다. 손해배상을 하면서 손해를 끼친 가해자를 처벌하지 못하는 법은 세상 천지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한-미 양측 SOFA 환경분과위원장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어느 한쪽, 즉 미군측이 거부할 때에는 조사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닌가.

가해자가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피해사실을 조사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라면 누구를 위한 규정인가. 여중생 참사 사건으로 인해 반미 감정이 전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 가운데 새롭게 개정된 SOFA규정은 여전히 불평하다.

따라서 우리는 SOFA규정을 재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SOFA개정이 미흡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SOFA재개정안을 마련, 미측에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어선 침몰 사건 기억이 새삼 나의 화를 돋군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