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생각한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1 19: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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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휴 공직협 안양 동안구 위원장 “행정자치부와 자치단체는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행정을 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안양시 동안구청 공무원직장협의회 이원휴(50·사진) 위원장은 “행자부는 하급 공무원과 자치단체간 불신과 갈등을 초래하는 징계요구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자치단체 스스로의 판단으로 결정할 일 이라고 강조하는 이 위원장은 “행자부는 지방자치의 본질을 깨닫고 관선시대의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원담당 공무원들은 지난 연가 파업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공무원이 단체행동권을 가지면 혼란이 온다는 정부의 주장은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공무원들은 양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은 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는 이어 “국민들에게 공무원노조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집회를 강행한 것일 뿐 공무원들의 집단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는 말을 전했다.

안양시에는 시청직협과 함께 동안, 만안 2개의 구청 직협이 있다. 이 위원장은 “한 개의 시에 3개의 직협이 각각 운영되고 있어 조직력이 분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하나의 직협으로 통합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구청장은 직원들의 복무와 관련된 부분을 개선하는데 있어 법적인 한계가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3개의 직협을 하나로 통합해 시청과 직접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할 것” 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직원들의 비상근무에 관한 문제점, 동사무소 일·숙직의 폐지, 인사제도의 문제점 등을 해결해 직원들의 근무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그 동안 공직사회에는 상의하달의 의사전달 방식만 있었고 하의 상달의 의사전달 방식은 없었다고 지적하고 직원들의 여론이 집행부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는 언로를 형성하는 것이 직협출범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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