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 열받는 세금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2 18: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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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철 미아 9동장 행정학 박사 프랑스의 계몽사상가인 ‘몽테스키외’는 자유를 누리는 대가로 국민이 국가에 내는 돈을 세금이라고 했다.

오늘날 세금은 왜 내는가에 대한 주류적 견해는 의무설로 돼 있으나 월급쟁이들은 세금 때문에 열을 받는다.

반면 한국사회에서는 불로소득이 많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란 미미하기 짝이 없다. 그것은 제도적인 법적 장치가 매우 허술하기에 가능하다. 수년전 유명 병원장의 1년 총수입 신고액이 1300만원이라는 보도는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다.

이처럼 보편성이 상실된 사회에서는 지도자의 리더십이 통하지 않는다. 비상식이 상식처럼 된 우리 사회이기에 선진국의 조세사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그 준엄함을 배우고 우리 약점을 하루빨리 보완해야 한다.

미국은 탈세에 관한한 국가를 부정하는 반역죄에 준해 처벌하며 은행돈이 1만달러 이상 이동하면 세무당국에 즉시 통보된다.

또 부동산 구입시나 사업수행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면 살인적인 처벌을 받는다.

검사는 자금입증방법으로써 크게 재산탈취 여부, 밀수여부, 탈세여부를 조사한다. 만약 입증을 못하면 탈세로 간주해 전액 추징당함은 물론 장기간 감옥생활을 해야 한다.

감형제도가 거의 없으므로 탈세자가 실형을 선고받으면 치명적이다. 세칭 귀족들이 보석금을 내고 쉽게 풀려나는 우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다.

정의로운 사회인가를 가늠하는 잣대로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형평성’을 든다. 우리사회는 분명 구조적으로 부자와 빈자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바, 미국이나 일본의 부자는 존경의 대상인 반면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우리 국가가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번 제16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한 후보중 부유세(Luxury Tax)신설을 공약한 후보자가 있다.

물론 시행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을 것이고 그 후보가 당선된다고 해도 반대세력의 저항 때문에 실현은 매우 어려울 것이지만 그 개혁정신이 참신하다.

사실, 불로소득일 수밖에 없는 부동산 투기로 인한 전매차익은 실제로 번 돈의 80% 정도를, 부동산 임대소득의 50%는 세금으로 환수해야 된다고 본다.

10년을 벌어서 쥐어짜는 생활을 한다고 해도 기천만원 모으기가 힘든 세상에 부동산 투기 한 건으로 수억내지는 수십억원을 벌면서 고작 몇 푼의 세금만을 낸 누가 그 제도나 정부를 지지할까 참으로 의심스럽다.

이탈리아 나폴리 출신의 밀수왕 ‘알 카포네’는 미국 세무공무원에 의해 고발돼 탈세혐의로 체포당함으로써 인생의 종말을 고했다. 탈세한 부자를 응징한 것이다.

우리도 부자들이 탈세할 수 없게 또는 능력에 합당한 세금을 내도록 법적 그물망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노력하지도 않고 부자가 되는 사람이 대접받으며 잘사는 세상이라면 노력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억울하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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