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논의 촉발 차기정부 숙제로 …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6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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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은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최초로 공무원 노조가 출범하고 이들의 대규모 집단 연가 파업, 대량 징계가 이어지면서 공직사회가 전에 없이 요동쳤던 한해였다.

현정부는 공무원 노조 허용을 97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고 98년 2월 노사정위원회에서 공무원 노조 단계적 도입을 결정한데 이어 노조 전단계로 6급 이하 공무원이 가입 대상인 직장협의회 설립을 허용했으나 노조 출범에 대해서만은 `시기상조’라며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그러나 올해 법외노조로 출범을 강행한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 부정부패 척결과 공직 개혁, 노동자로서의 공무원에 대한 기본권 보장을 내세우고 8만여명의 조합원을 확보, 더 이상 합법화 논의를 미룰 수 없는 거대 집단으로 발돋움했다.

지난 2000년 1월 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전 연구회 결성으로 태동한 공무원 노조는 2년여의 준비 기간을 거친 올 3월 양대 노조 출범을 기점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올해 3월16일 한국 노총 소속의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련)이 한국 공무원 노조를, 같은달 23일 민주노총 소속의 `전국 공무원 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이 전국 공무원 노조를 각각 출범시켰다.
이들은 법외노조지만 300여개의 직장협의회가 가입한데다 공무원도 단결권, 단체협상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을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가 아니냐는 사회적 논의를 촉발시키는 동시에 공무원 노조 관련 정부 입법안에 대한 압박에 나섰다.

정부는 지난 9월 `공무원 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예정대로 입법예고했으나 `노조’ 명칭은 허용하지 않고 `공무원 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하며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은 인정하되 협약체결권과 파업, 태업, 쟁의행위 등 단체행동권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 입법안은 단체행동권 허용 등 공무원 노조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데다 도입 시기도 2006년 1월로 미룬 것이어서 2003년 당장 도입을 주장해 온 노조측의 거센 반발을 샀다.

게다가 같은 시기에 전국 공무원 노조 차봉천 위원장이 검거되자 이에 항의하며 조합원 6명이 10월7일 정부 중앙청사내 행정자치부 장관실을 점거, 공직사회를 놀라게 하면서 공무원 노조와 정부의 대결 양상이 본격적으로 표면화됐다.

9월 입법예고된 정부입법안은 국회계류중 회기를 넘겨 연내 입법이 무산됐지만 공무원 노조측은 정부안 폐기를 주장하며 정부의 전원 징계 방침에도 불구하고 11월 4일과 5일 1만여명이 연가를 내고 참가한 연가 파업 투쟁과 서울 도심 집회를 강행했다.

행정자치부는 공무원 노조의 단체행동은 이를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 위반이라며 591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고 특히 이중 주동자 22명에 대해서는 파면 등 배제징계를 요구했다.

행자부는 일부 자치단체의 난색에도 불구하고 징계 강행을 요구하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징계자가 나올 경우 89년 1천500여명의 해직 사태를 낳았던 전교조 사태의 복사본이 될 가능성까지 점쳐진다.

공무원 노조측의 자체 집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공무원 노조 활동과 관련해 사법조치된 공무원은 구속 14명, 수배 10명, 불구속 574명이며, 행정벌을 받은 공무원은 공직배제징계자가 30명, 해임 등 중징계자가 35명, 경징계자가 466명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공무원 노조관련 정부입법안은 내년초 임시국회로 넘겨졌으나 사실상 현정부에서는 최종 결론을 내기 어렵고 차기정부가 풀어야 될 숙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공무원 노조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와 중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노동자로서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범했으나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의 노조 활동을 어느 정도까지 허용해야 하는가는 여전히 광범위하고 심도 있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대선 후보에 따라 공무원 노조 명칭 사용 허용이나 단결권, 제한적 단체교섭권 인정 문제 등 쟁점 사항에 대해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갖고 있어 대선 결과에 따라 공무원 노조 문제의 해법에도 많은 변수가 생길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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