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 선거중립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2-12-17 17: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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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특별지시 행정자치부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자치단체장들이 소속정당의 후보를 음성적으로 지원하는 사례가 잦은 것으로 보고 단체장들에게 엄정한 중립을 지켜줄 것을 17일 특별지시했다.

행자부는 특히 정당간의 쟁점사안에 대해 특정정당의 주장을 지지·반대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행위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거법 위반 논란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행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성 훼손 소지가 있는 행위는 선관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또 경찰에도 모든 경찰력을 동원해 투표전날 금품살포, 흑색선전 등 불법선거운동을 밀착 단속하고 이동순찰을 강화할 것을 특별지시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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