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비효율적으로 운영돼 오던 세무업무 관련 일부업무의 부서를 변경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세무 1과 에서 처리해 오던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가 세무2과로 이전되고 세무 2과 에서 처리해온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취득세, 등록세 등)부과, 징수 업무와 법인관련 업무를 세무 1과 에서 처리하게 된다는 것이 구 관계자의 설명이다.
부서별로 처리하는 업무를 보면 세무 1과 에서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부과·징수 ▲지역개발세, 농업소득세의 부과·징수 ▲법인에 대한 세무신고 및 지방세 부과·징수 등의 업무를 취급하게 된다.
또 세무2과 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세 및 자동차세의 부과·징수 ▲주민세, 사업소세, 도축세 및 면허세의 부과·징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금 징수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세무종합민원실에서는 세무관련 각종신고·증명발급 및 고지서(재)발급 등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담당 부서가 업무의 능률을 가질 수 있도록 적절한 업무 배치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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