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노동운동 등 공무외의 일을 위해 집단적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위씨는 지난 3월23일 오후 4시께 서울 고려대학교 서관 1층 강당에 조합원 300여명과 함께 들어가 공무원노조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노조위원장 선거를 주최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25일 “세계 추세에 부응하지 못한 판결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공무원노조의 합법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졌다”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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