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인권침해 고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07 18: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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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간부가 논문 발표 현직 경찰간부가 신체수색과 관련한 법령 미비와 국제적 기준에 미달하는 유치장 시설로 국내 경찰서 유치인들이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다.

7일 서울 동부경찰서 김성중 수사과장이 고려대학교 법정대학원에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찰서 유치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법적 고찰’에 따르면 국내 유치장 인권이 시설과 법절차 등에서 유엔이 제시한 `행형시설 최저기준’에 크게 못미쳐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 과장은 논문에서 “수사와 유치업무가 분리되지 않는 국내 법체계 때문에 피의자 인권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수감된 법정구속인과 벌금미납자 등에 대한 관리 주체가 불분명해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 등 유치장이 인권사각지대 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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