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할 자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14 18:3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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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승 편집국장 {ILINK:1} 벌써 지방자치 3기를 맞이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행정이 곳곳에서 전개되고 있다.
반쪽 자치라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사실은 3할 자치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중앙과 지방간의 사무배분과 재원배분간 불일치가 점진적으로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다.

국가사무와 자치단체의 사무 분배 비율이 94년 중앙 75%, 지방 25%에서 97년 중앙 69%, 지방 31%로 지방의 사무비율이 늘었고 98년 이후 지방이양 촉진으로 지방사무는 더욱 증가하는 추세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는 증가하고 있지만 재정은 여전히 중앙에 몰려 있다는 방증인 것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방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책이 시급하다.

필요하다면 재정자립도 개선을 위해 전화세-주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고 부가가치세중 음식업, 숙박업, 소매업, 부동산 임대업, 운수창고업 등 지역성이 강한 업종에 대한 세금분을 지방소비세로 이양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

또 화장장을 둘러싼 서울시·서초구간 갈등에서도 확인됐듯이 행정의 능률성, 민주성, 경제성 등을 높이기 위해 상호 인접한 몇개의 기초자치단체가 기존의 행정구역을 넘어서 발생하는 공동의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인 광역행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수자원 개발, 도로-교통, 범죄, 오염 등과 같은 문제는 기초자치단체 홀로 풀어나가기 어렵기 때문에 광역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야만 지자체간의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나아가 혐오시설-공해문제 등에 있어 상호간 대립 및 갈등을 합의하고 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다행스럽게도 대통령직인수위가 행정수도 건설을 포함, 지방분권화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지방분권화는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동북아 경제중심국가 전략과 함께 2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핵심사업이니만큼 반드시 실현될 것으로 믿는다.

실제 인수위는 행정수도 이전 방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확충, 인사조직권 확대 및 지방대 육성계획 등 노 당선자의 공약사항을 토대로 지방분권특별법,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입법문제 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왕이면 인수위는 지방분권 실현의 최우선 과제로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방안과 광역행정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기 바란다.

지방재정의 독립이 없는 지방자치는 와전한 자치, 완전한 지방분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3할자치를 실시하면서 ‘주민소환제’니 ‘주민투표제’하는 것들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 웃기는 일이다.

누구 말대로 권력은 중앙이 갖고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장더러 지라고 한다면 그것은 언어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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