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 개정공포된 `지방5급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종전에는 6급 직원의 5급 승진임용시 모두 인사위원회 승진의결(심사 승진)로 승진시켰으나 2004년 1월 1일부터는 `100% 시험제’나 `시험제 50%.심사제 50%’ 등의 방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되 승진자의 50%를 반드시 시험제를 통해 선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심사제를 채택하고 있는 각 광역-기초자치단체는 다시 시험제 실시를 준비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에 대해 각 지자체 6급 직원들은 “행정자치부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승진제도 보완과 관련, 의견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지자체가 시험제 복원을 반대했음에도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다”며 “특히 국가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심사제를 그대로 둔채 지방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시험을 치도록 한 것은 전형적인 지방 홀대이자 지방분권의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한 결과물”이라고 밝혔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