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왜 이러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1-26 17: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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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 기자 권중섭 경기도 수원시가 구청, 동사무소 등 불법과 탈법이 난무한 가운데 이번에는 대형 오피스텔 건축허가를 편법으로 내준 뒤 속앓이를 하고 있다.

지난 2일 올림픽 공원 옆 6900㎡의 부지에 D건설이 편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아 대형 오피스텔을 건립하고 있지만 수원시는 이를 바라만 보고 있기 때문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교통체증이 우려되지만 현행법상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다"며 “건축주의 의도를 알지만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D건설은 교통영향평가를 의도적으로 피하기 위해 연면적 4만8500㎡의 대형 오피스텔을 두 동으로 나눠 수원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는 의혹이 짙다.

현행 건축법을 교묘히 이용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다.

D건설은 토지주인 A사 2만4052㎡, B사 2만4448㎡에 대한 건축허가를 똑같이 1월 2일 신청하면서도 편법을 동원해 연면적 2만5000㎡이상일 경우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는 건축법의 규정을 교묘히 피해 갔다.

시청사거리 주변은 현재도 하루종일 교통체증이 빚어지는 수원의 대표적 정체구간이다.

내년 말 대규모 오피스텔이 2동이나 시내 중심가에 들어서게 되면 이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업체는 교묘히 법을 이용해 건축물을 짓고 있는데 시는 이로 인한 각종 민원 등이 제기될 것이 뻔한데도 불법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바라보고만 있다.

문제는 건축허가를 내주면서 신중하지 못했다는데 있다. 불법이 아니면 덜컥 허가를 내줘도 된다는 말인가.

불법과 합법만을 따져서 행정을 집행한다면 행정이 어려울 것이 뭔가.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 어렵다는 것은 이러한 일들을 슬기롭게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나온 말이 아닌가.

더 이상 바라만 보는 공무원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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