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05 09:59:4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도권부 기자 문찬식 최근 각 지자체들은 새로 들어설 정부에 지방자치의 차원을 넘어 지방분권과 특별행정기관의 시·도 통합, 세제개편, 지방선거 제도개선 등 상당히 구체적인 주문을 쏟아내고 있다.

수십년 동안 철옹성으로 버티고 있는 중앙집권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겠다는 몸부림이 강하게, 지속적으로 일고 있기 때문에 새 정부는 이 같은 지자체들의 다양한 요구와 목소리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게 됐다.

지자체들은 수도권의 비대화를 막고 지역을 균형적으로 발전시켜 지방을 살리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깊은 관심을 보이며 공동보조를 취하기도 했다.

현행 지방자치법 또한 중앙집권 기초위에서 제정돼 성격이나 기능면에서 지방자치단체 처리사무도 중앙관서장이 처리하도록 입법화, 현재까지 존치돼 있기 때문에 지자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아울러 시장, 군수의 인사 전횡 등을 막기 위해서는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가 시급하지만 현재는 부단체장이 광역단체장과의 협의에 의해 임명되기 때문에 기초단체장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

여기에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국가, 지방 공동세로 개편, 열악한 지방재정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고 양도소득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 조세제도 개선 또한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와 함께 현재 국회의원에게만 허용되는 후원회 개최를 단체장과 지방의원에게도 허용해야 하는가 하면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을 배제시켜 선거 때만 되면 불거지는 공천헌금 요구 등의 폐해를 차단해야 한다.

또 지자체의 기구와 정원을 지나치게 중앙정부가 통제하고 있는 현 제도를 시, 도간 합리적인 형평성을 기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로 기구와 정원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한다.

특히 지자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도 지역 업체 보호를 위해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또한 시급한 가운데 국민들은 새 정부에 많은 기대를 걸며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