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을 위한 고발과 이를 악용한 고발자들의 횡포(?)가 균형을 잃었을 때의 혼란은 자칫 계층간 불신과 이기주의의 극치를 맞게된다는 점이다.
정부가 건전화놀이문화조성을 위해 허가한 노래방은 당초 일본에서 부산항을 통과한지 10년만에 그 숫자가 안산만해도 천여개를 넘어서고 있어 이미 지역경제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이로인한 부가적인 생계유지인까지 합한다면 이미 만여명에 가까운 시민들의 민생고를 해결하는 창고 역활을 하고 있다고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굳이 민족성을 감안하지 않더라도 적잖은 인내를 요구하는 현실과 경제적 어둠을 통과하려는 외침은 노래방 성업에 한 몫을 해왔지만 문제는 당초 정부방침과는 달리 현재 영업각도가 어긋나 있다는 점이다.
주지육림에 태평세월을 보낼수 없는 서민들에게 있어서 가무에 따른 음주는 노래방 변태영업을 고려하지 않았던 행정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이미 단속의 칼날이 시기적으로 권위를 상실해 간다는 점이다.
수개월전 대구지역 한 공직자부인의 도우미영업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자 이에 대한 공직자들의 대반격은 대구지역의 노래방영업이 상당수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렀고 시기적으로 노래방파파라치, 일명 ‘노파라치’의 등장이 단속공백을 메워나갔다는 사실이다.
변태영업과 단속이 동전의 앞뒤면과 같이 공존하는 현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할 수밖에 없지만 행정이 만들어놓은 공백을 노파라치 먹이감으로 맞바꾼다면 이 또한 엉뚱한 곳에서 희생자가 생긴다는 점이다.
술값계산거부와 도우미들의 인권사각실정 등 적잖은 문제점과 함께 도덕성타락과 이차적인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현실은 개선의 여지를 안고있는 상황이 이미 전국적인 추세라는 점이다.
특히 최근 드러난 호다방은 이미 성의타락이 남녀구분을 벗어나고 있다는 현실에서 단속만이 능사가 되기에는 다소 늦었다는 지적이다.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불법은 합법이라는 철학가의 지적이 되새겨지는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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