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자치단체와 지방언론, 지방대학, 시민단체들도 국가발전과 사회 전반의 총체적 개혁을 위해 지방분권을 ‘필요조건’으로 인식, 공론화하고 나서기 시작했다.따라서 지방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청이 된 것이다.
우선 자치단체들은 지방분권 추진의 구체적 방안을 확정하고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분권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지방분권에 따른 재원을 확보하고 자치단체들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해 놓은 상태다.
경기도는 이미 전액 국고로 귀속되고 있는 교통범칙금을 지방재정화하고 법정적립금 자율화, 지방채 승인권과 중앙투융자심사 지방이양, 자체 독자예산편성지침작성 등을 건의했다. 재정만 독립한다고 해서 지방분권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우선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장애들을 제거하는 게 순서다.
현재 6477개에 이르는 특별행정기관은 자치단체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지방행정 운영을 가로막고 있다. 따라서 자치단체와 유사 및 중복기능을 수행하는 특별행정기관의 사무를 자치단체에 넘기고 재원과 인력을 재배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강력한 중앙집권적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경찰제도도 주민들의 민생·치안·교통분야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자치경찰제로 전환해야 한다. 단체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고 관할 경찰서장을 임명함으로써 지역실정에 맞는 경찰행정이 이뤄지도록 해야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진행돼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지방정치의 활성화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지방분권추진특위는 지방정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정당공천을 받는 과정에서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에 예속되고 공천을 받기 위해 뇌물을 건네는 등 지방선거의 부패현상이 생긴다는 게 그 이유다.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구당위원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다는 그들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공천제 폐지로 인해 공천을 미끼로 한 정치자금 및 공천헌금 요구 등 많은 폐해를 고칠 수 있고 지역 문제에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진정한 주민 자치를 정착,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려고 해도 문제는 있다. 당비를 내거나 당 행사 및 교육에 참석할 정도의 열의를 가진 당원은 수가 적고, 설사 있더라도 지구당위원장과 직-간접적으로 친분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나라 지구당의 실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역 지구당위원장과 혈연-지연-학연 등으로 연결된 당원들을 대의원으로 선정해 경선을 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경선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을 폐지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모색해 보는 것이 어떨까. 이제는 그럴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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