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편법의 차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17 17:38:4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도권부 기자 김택수 {ILINK:1} 불법과 편법의 차이는 아주 근소한 차이다. 요즘 세인들은 편법을 이용한 불법을 즐기며 불법을 이용한 재산 모으기에 여념이 없다.

그렇치 않다면 머리가 좋거나 재산과 배경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와 그 대가를 이용한 편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노력하지 않은 자가 열심히 일하고 부귀를 누리는 자와 같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이 같은 진리를 무시한 채 편법을 이용한 불법을 밥먹듯 저지르고 이로 인해 많은 재산을 모으고 서도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 못하는 그릇된 풍토가 자리잡아 가고 있다.

요즘 성남시에서는 이들에 편승, 학교 재단이나 시설관리공단까지 불법과 탈법 그리고 편법에 가세하고 있어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풍생고등학교의 경우, 본교 특기생 교육을 위해 설치한 골프연습장을 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개방하는가 하면 주차장을 특정 관광버스회사 2곳에 계약(차고지증명)을 해줘 말썽을 빚는 등 불법과 편법을 일삼고 있다.

성남시 시의회 표진형 의원이 지난 12일 제105회 임시회의 시정질문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골프장 주차장은 진입로(폭4m)가 비좁아 대형 관광버스가 전혀 통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 관광버스회사 들에게 차고지 증명을 해줘 업자들의 편법 영업을 돕고 있다는 것이다,

또 성남시 시설관리 공단은 신흥 2동 2440 소재 공영주차장은 개인 사업자에게 차고지 허가를 해줄 수 없도록 돼있는 규정을 무시하고 차고지 증명 3개월 짜리를 해줘 하나관광이 현재까지 성업을 하고있다는 것이다.

왜 풍생학교측은 이 같은 불법과 편법을 밥먹듯 자행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은 알고도 저지른 행위인지. 관광회사 또한 이같은 편법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는지. 행정기관의 대책은 무엇인지 꼭 묻고싶은 대목이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