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미뤄왔던 건강과 미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관련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소비자들의 불만도 높아진 것으로 밝혀져 가입에 대한 신중함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고잔신도시와 시화신도시에는 셔틀버스까지 운행해가며 회원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는 스포츠센타들이 성업중이지만 회원모시기 경쟁으로 방문판매까지 서슴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문판매는 일단 회원모집시부터 하고 보자는 업체측의 불투명한 설명으로 인해 회원들이 이용도중 환불을 요구하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2002년 안산시에 문을 연 L스포츠센타의 경우 방문판매를 통해 상당수의회원을 모집하였으나 일단 계약을 체결한 이상 중도해지요구에는 환급이 어렵다며 계약조건을 내세웠고 중도 해지금을 돌려 받기 위해 소액재판까지 신청하여 확정판결가지 받은바 있다.
또한 시흥시에도 이와 유사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속출해 C스포츠센타의 경우 1년 계약 조건에 계약당시 있지도 않은 수영장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등 소비자들에 대한 불만을 증폭시켰다.
현재 이 같은 불만사항에 대한 계약내용을 보면 대부분 서면작성으로서 실제 소비자에게는 접수증만 교부할 뿐 회비반환, 이용자 준수사항 등은 문제 발생시 스포츠센타 운영자의 자의적 기준적용으로 소비자만 고스란히 피해의 떠 안게 되는 것을 나타났다.
특히 결재 또한 신용카드나 현금일시불 방식에 할인혜택을 줌으로써 일단 소비자가 중도해약을 원할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고 있다
소비자시민의 모임은 이같은 피해사례가 빈번함에 따라 회원가입시 위약금여부와 가입시 무료 증정하는 스포츠용품이 해약시 고가로 공제되는 부분 등 불리한 조건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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