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문제는 사회 보장제도의 미숙과 사회적인 편견, 무관심으로 인해 고령자에게 근로 기회가 감소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는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핵가족화와 가족의 부양의식 변화가 노인들의 경제적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다.
더욱이 젊은 세대가 줄어들면서 이들의 사회적 역할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노인부양 기능약화는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노인복지구현과 경로사상 우대 실상은 현실과 먼 상황에서 노인들이 눈치만 살피며 살아 가고있는 모습을 보면 이 시대의 노인복지 현실과 효의 이념이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제도적인 장치와 복지의 중요성을 인식해 예산배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비롯, 노인문제에 대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노인들은 아직까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노년기의 많은 사람들은 일을 계속하기를 원하며 신체도 건강하고 기술도 있다. 단지 연령의 문제로 퇴직해 아무 일도 못한다면 이는 사회적 손실이다.
현재 사회는 민족의 전통적인 미덕과 관행이었던 노부모 부양에 대한 책임의식이 갈등을 빚어 오기 시작하면서 노인부양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가족과 사회·정부가 공동 부담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는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생활수준과 보건 의료 기술의 발달로 수명이 80세로 전망되고 있으며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는 큰 폭으로 증가해 사회가 고령화 돼가고 있다.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는 노인들의 일자리 마련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마련해 노인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물론, 노인에게 소득원을 제공해 스스로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갖도록 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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