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선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마련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일부 문제가 있는 조항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부패방지를 위해 공무원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부패 추방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의 인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가 지적한 문제조항은 ▲제8조 정치적 중립의 보장 규정과 관련, 직무와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시부터 참여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제15조 영리행위의 제한은 직무와 관련 없는 영리행위까지도 신고토록 하고 있어 공무원의 낮은 보수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를 간과한 규정이라는 점 ▲제19조 채무보증의 제한은 타인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제25조 강령위반행위자 징계와 관련, 하위직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명시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고위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만 돼있어 법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점 등 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반부패 관련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설치특별법’의 제정이나 돈세탁방지법 개정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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