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행동강령 문제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20 16: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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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정치적 의사표시 금지는 헌법 위배”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차봉천)이 오는 5월19일 본격 시행되는 공무원 행동강령과 관련, 강행적 성격의 강령제정은 환영하나 이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으로 공무원노조인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주목된다.

김정수 대변인은 19일 논평을 통해 “선언적 의미의 한계를 넘어 상급자의 위법·부당한 지시에 대한 취소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의 마련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나 일부 문제가 있는 조항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대변인은 또 부패방지를 위해 공무원스스로의 자정노력과 부패 추방의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이를 위해 공무원노조의 인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가 지적한 문제조항은 ▲제8조 정치적 중립의 보장 규정과 관련, 직무와 관련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정치적 의사표시부터 참여까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와 제37조 제2항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점 ▲제15조 영리행위의 제한은 직무와 관련 없는 영리행위까지도 신고토록 하고 있어 공무원의 낮은 보수가 현실화되지 않은 상태를 간과한 규정이라는 점 ▲제19조 채무보증의 제한은 타인에 대한 보증을 금지하고 있어 개인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 ▲제25조 강령위반행위자 징계와 관련, 하위직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명시적 처벌규정이 있으나 고위직에 대해서는 부패방지위원회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만 돼있어 법규정이 추상적이라는 점 등 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반부패 관련법이 병행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권력형 부정부패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설치특별법’의 제정이나 돈세탁방지법 개정 등이 적극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정익기자 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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