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투기’ 자제해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25 18: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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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부 기자 박근출 {ILINK:1} 로또 광풍으로 사행심 풍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복권 바람이 미성년자들까지 확산돼 대책이 시급한 현실이다.

일단 복권을 팔고 보자는 주위로 인생역전이 아니라 전 국민을 투기꾼으로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변모해 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현행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시행령 제8조 2항에는 복권 사업자는 미성년자에게 참가증표를 판매하거나 사행행위 영업에 참여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지난 13일경 국민은행 여주 지점 복권 판매대 앞에 청소년과 중·고생들이 만원에 이르는 복권을 구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초등학생들도 마음만 먹으면 복권구입에 어려움 없이 구입할 수 있어 미성년들까지 복권열풍이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권을 팔고 보자는 식의 폐단은 미성년과 중·고생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농어촌 농민들도 연일 복권사기에 여념이 없다.

현재 전국에는 복권발행 기관이 약 10여개에 수십 종이 발행되는 등 과다경쟁을 하고 팔고 보자는 식의 복권운영은 안정적인 공공기금 조성과 건전한 오락문화를 제공한다는 취지가 무색할 정도이다.

관련 기관은 청소년과 학생들에게까지 무분별하게 복권을 판매하는 것은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사행심 조장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사회는 미성년들을 위한 대책과 보호차원이 우선적으로 펼쳐져야 하며 복권 당첨을 마치 과대 포장해 해당 기업의 홍보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자제해야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 주 1등이 가려지면 허탈해할 것이다.

정부차원에서 복권에 대한 현명한 해법을 찾아 대처 해줄 것과 일억 천금을 노리는 로또 광풍이 사행심 풍조로 확산되지 않고 청소년에 미치는 복권열풍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불러일으키지 않기를 많은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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