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각료임기는 조각까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2-27 1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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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26일 고 건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한 국회 인준 지연에 따른 각료 임기 논란과 관련,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되고 총리의 각료제청으로 각부처 장관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 총리와 장관들의 임기가 계속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차관급 이상 정무고위직의 경우 새로운 임명자가 나올 때까지 임기가 계속되는 것”이라며 “아울러 `국민의 정부’ 각료들이 임면권자인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정권이 바뀌어 새 장관이 임명됐을 경우에도 차관급 인사는 차후에 이뤄지는 만큼 새 정부의 국무회의에 앞선 정부의 차관급 인사들이 배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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