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과 폭행 사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3-20 19: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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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태 석 {ILINK:1}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생체벌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경기도 평택지역 한 중학교에서 학업분위기를 흐트렸다는 이유로 교사가 학생의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체벌을 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 해야할 평택시교육청은 실태파악은 커녕 ‘별일 아니다’라는 식으로 뒷짐만 지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 평택시 비전동 P중학교.

지난 13일 이 학교 I모 교사는 수업 중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두명의 학생에게 꾸중과 함께 체벌을 가했다.

이때 교사가 가한 체벌은 학생의 얼굴 양 볼을 잡고 흔든 것. 이 과정에서 두명의 학생은 교사의 손톱에 의해 얼굴이 긁히는 상처를 입었다.

체벌을 가한 교사는 “아이들이 아직 어려 수업 중에 자주 흐트러진다. 흐트러지는 아이들을 조금이나마 경계를 주기 위해 장난식으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학교측은 이와관련 “선생님들이 자기 철학을 강하게 어필하다 보면 이러한 일이 가끔 벌어질 수 있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평택시교육청 담당자는 이에 대해 “막연하게 학생측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은 아니다”며 “선생님들 입장에서 보면 경각심을 주기 위한 순수한 체벌 행위로 볼 수 있다”고 말한 뒤, 회초리 정도의 약한 체벌은 교육벌 규정에도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D중학교를 졸업한 L모 여학생의 경우 체육교사로 부터 폭행을 당해 수술까지 받았다.

당시 L양은 배가아파 체육 수업에 빼줄 것을 요구 했지만, 체육교사는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L양의 배를 발로 차 결국 복막을 터지게 했다.

이처럼 일부 교사들의 체벌이 도를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인식과 함께 감독기관의 철저한 지도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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