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민원에 법논리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16 18: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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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익 {ILINK:1} 일선 자치구들이 행정의 이념과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대민 행정을 펼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또 어떤 기준에서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책인지에 대해 명확한 답이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법적 절차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되 구체적 타당성과 실질적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자치단체가 법적 근거 범위를 벗어난 행정행위를 할 수는 없겠지만 구체적 상황에 따라 신축적이고 탄력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진정으로 주민이 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행정이념의 우선순위를 엄격하게 정할 수는 없으나 대체적인 우선순위를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에 의하면 합법성, 경제성 등은 수단적 가치다. 이에 반해 형평과 정의가 상위 이념인 본질적 가치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이념이 적합성, 합목적성 등이다.

그렇다면 과연 자치단체들이 수단과 목적 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하고 있는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자치구 관계자들은 항상 크고 작은 민원을 접하고 있다. 또 주민들에게 이에 대한 답변을 할 때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주민들이 절실히 요구하는 사안에 대해 이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만은 아니다.

이럴 때마다 자치단체가 내세우는 논리는 ‘법적으로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절박한 입장에 처해 있는데도 자치단체는 법 논리만 내세워 해결방법이 없다는 말만 되풀이한다면 힘없는 주민들은 누구에게 하소연해야 된단 말인가.

법을 무시한 체 주민들의 요구를 모두 들어주라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자치단체가 경직된 법 논리만 내세운다면 적법이란 미명아래 주민 피해가 증가할 수 도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일선 자치구가 주민편의를 위해 타당성, 적합성을 수반한 행정을 펼쳐 주기 바라는 것이 기자의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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