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인권’당연한 권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4-27 15:5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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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은 택 얼마 전 만난 한 장애인활동가는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활동보조원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의 말을 빌리면, 활동보조원은 장애인이 돈을 주고 고용하는 보조자다. 피고용인인 보조자는 장애인의 지시에 따라 ‘필요’(need)와 ‘요구’(demand)를 충족시켜준다. 이 제도를 통해 비로소 장애인은 시혜의 대상에서 온전하게 존엄성을 획득하고 자신의 판단과 사고에 따라 생활하는 주체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들이 보조원을 고용할 수 있는 비용을 정부나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적 장치와 그에 따른 예산확보가 필요하다고 강변했다.

한편 예년과 다름없이 정부와 각 자치단체들은 ‘장애인의 날’을 전후로 일제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화합을 도모한다’는 취지의 각종 문화·체육행사를 개최했다.

방안에만 갇혀 살던 일부 중증장애인들은 등 떠밀리듯 공원이나 야산으로 봄나들이를 떠났다. 여기저기서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에 쓴웃음을 짓는 풍경 또한 달라지지 않았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것은 이를 지켜보는 장애인들의 시선이 그다지 곱지 않다는 사실이다. 인권활동가들은 “몇 푼 되지 않는 수급권과 시혜를 통해 장애인에게 비정상적인 삶을 강요하는 사회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와 궤를 같이해 지난 19일과 20일 ‘장애인이동권연대’가 문화행사와 가두행진을 벌이며 “시혜가 아닌 권리”를 표방, 장애인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선포한 것은 귀담아 들을 얘기다.

이들은 효율성과 저비용을 이유로 교육과 노동현장에서 장애인을 배제시키고 있는 생산주의 논리가 근본문제라고 피력했다.

우리는 이윤논리를 잣대로 차별을 정당화하기보다는 사람이 그 자체로 존중받는 사회로 발전해 나가길 바라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나 자치단체가 입바른 소리만 거듭할 게 아니라 장애인권의 초석이 될수 있는 활동보조원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길 바란다.

또한 저상버스 조기확대도입과 전 지하철역사 엘리베이터설치 등 이동약자를 위한 사업들이 빠른 시기에 마무리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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