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 지역 역시 연천군의 가장 큰 걸림돌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아픔을 함께 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의 군사협의 과정을 보면 그 아픔이 더 큰 지역이다.
지난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의 군사협의 접수현황을 보면 청산면의 경우 군사협의 신청건수가 타 지역의 5∼6건에 비해 3배에 해당하는 15건 정도의 군 협의 신청이 이뤄졌다.
최근 들어 청산면 지역의 개발 행위들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는데 타 지역의 경우 약10건 중 6건이 동의됐으나 청산면 지역의 경우 동의 된(조건부 동의 포함) 건수는 총 60건 중 20건으로 3건 중 1건 비율로 동의돼 지역주민의 개발 욕구는 점점 증가하고 있는 반면 청산면 관할부대의 규제는 타 관할 부대에 비해 오히려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동의 사례를 보아도 타 지역의 경우 약 10건 중 1건이 부동의 되는 반면 청산면 지역은 총 60건 중 21건이 부동의 되어 10건 중 3건이 부동의 되는 실정이다.
더욱이 최근 2002년 11월부터 2003년 4월까지 20건의 처리 내역 중 15건이나 부동의 됐는데 그 내역을 보면 병원, 다중주택,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으로 주민복지 및 지역 발전을 위한 행위가 무산되고 있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지역 주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초성1리에 거주하는 유 아무개 씨는 지난4월 기존에 살던 집을 철거하고 병든 홀어머니를 편안히 모시고 싶어 상습 침수지역임을 감안해 60평의 대지 위에 23평 규모로 1층은 창고로 2층은 주택으로 해 건축물의 높이 7.5m로 군 협의를 신청했다.
그러나 건축물의 높이를 5.5m로 제한해 조건부 동의를 해옴에 따라 인근 10m높이의 창고는 동의해 주면서 주거를 위한 주택신축을 부동의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 할 수 없는 처사이며 마을 주민들과 함께 군 훈련차량 진입 시 저지를 하겠다며 관할부대의 협의 결과에 심한 불만을 토로했다.
또한 청산면 지역의 군 협의를 담당하는 부대가 3∼4시간이 소요되는 구리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군 협의 신청시 처리기간이 길어지고 있으며 처리 완결된 41건 중 무려 28건이 50일 이상 소요돼 주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특히 행정기관에서 정주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사전 작전성 검토를 올해 1월에 건의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안되고 있어 민, 관 모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따른 피해의식만 가중돼 가고 있다.
이러한 아이러니가 언제까지 계속 되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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