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편법은 난 개발로 이어질 것이고 난개발은 특혜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일이다.
현행법상 다가구주택은 분양을 받은 집주인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고 다세대주택은 개인별 입주자 명의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다가구와 다세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구청의 용도변경에 따른 불허방침을 깨고 성남시가 이를 뒤집어 건축주들이 제출한 용도변경 허가를 내 준 것은 돋보기를 쓰고 볼 일이다.
도시계획조례에도 녹지훼손을 막기 위해 대지를 제외한 자연녹지에서 공동주택 입지를 불허하고 있음에도 다가구주택을 허가한 뒤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해줘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분당구 서현동 소재 S빌라(8개동 78가구) 건축주 8명이 신청한 용도변경 신고를 받아들여 자연 녹지내에 지어진 다가구주택이 처음으로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 됐다.
또 주택건설촉진법에도 20가구 이상의 다세대주택은 도시기반시설을 갖추고 정식 사업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다가구주택의 경우 이런 절차가 없이 동별 건축허가가 가능하고 주차장 설치기준도 완화돼 있다.
이토록 시의 잘못된 유권해석은 건축주들에게 편법의 빌미를 제공했고 해당 공직자들에게는 특혜의혹의 눈길을 보낼 수밖에 없는 일이 됐다.
시나 구청직원들은 본시 애매한 민원은 해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구청의 불허방침을 뒤집어 시가 자연녹지에 들어선 S빌라를 준공과 동시에 지목이 대지로 변경돼 용도변경을 막을 수 없다는 해석을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번 용도변경을 계기로 이미 자연녹지에 들어선 수천가구의 다가구주택들이 이를 빌미 삼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대 혼란이 예상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서있는 위치에서 사물을 판단하게 된다.
이 말은 곧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행정이 흔들리고 편법이 난무한다면 아무리 올바른 공무원도 판단이 흐려지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하기 힘들게 된다.
따라서 성남시장은 눈치보고 아부하는 공무원들만 치켜세울 일이 아니라 불법과 편법을 판단하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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