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합법단속 ‘어정쩡’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6-16 18:3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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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균 식 수도권부 부장(안산 주재) {ILINK:1} 지난 5월 1일 안산시는 교통질서확립에 대한 대대적인 정리작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십수년간 방치됐던 안산시의 교통혼란은 이번 질서확립으로 인해 다소나마 중심을 잡아가는 듯하나 그 실내용은 어처구니없는 내용들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가장 먼저 불법주차에 대한 강제견인이 단속공익근무요원들의 과태료스티커 발부를 전제로 하고 있어 단속원들과 견인업자의 공생관계를 부정할 수 없는 실정이며 견인업체의 사업자가 현직 시의원의 친동생인 점을 감안한다면 현재 극심한 민원의 중심지에 행정기관의 핵심측근이 있다는 사실이 안산시민들의 시정동참을 얻어내기에 불편하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견인업체가 거둬들인 견인료의 60%를 사회환원 한다는 입찰조항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수익금의 누락여부에 대한 시민감시기관이나 확인절차 없이 독단적으로 운영해 부실을 조장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사회환원부분은 어떤 곳에 전달되는지 목적설정이 없으며 환원시기도 2년이나 지나서 정해진다는 점이 일방적이 규정이라는 점이다.

5월 한달 동안만 해도 안산시 전역에서 3400대의 차량에 6200원의 견인료가 수익금으로 정산된 것은 안산시민들의 주차의식이 그만큼 저하된 단적 통계이지만 차후 이들 견인업체의 사업성에 대한 기준점이 되기도 한다.

안산시는 강제견인의지가 결연히 실행되는 것과 시기를 같이해 안산시전역의 주차장을 유료화해 다수의 시민들이 준비없이 겪어야 하는 고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들은 이같은 방침에 대해 “유료화주차장이라는 그물을 대고 강제견인이라는 고기몰이를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안산시의 탁상행정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진행과정을 보면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형평성까지 잃어버린 견인 행태와 주차장요금을 두고 시민과의 분쟁이 비일비재함으로써 항의하던 시민이 폭행을 휘둘러 구속까지 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보관소 근접지역중심의 단속과 알만한 사람들은 안다는 특정지역의 회피성단속, 특정종교의 불법주차방관 등은 견인차량의 부족을 핑계로 감춰지고 있지만 이 또한 힘없는 지역주민들만 ‘단속의 봉’이라는 하소연이 나돌고 있다.

법질서를 확립하는 측과 이에 비해 반대급부에 있는 측의 입장차이는 이번 단속으로 인해 명확하게 구분돼지겠지만 주차질서확립과 시민의식성숙은 공존해야 할 불가분의 관계임을 단속관계자들이 참고해 실행함이 옳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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