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 27명이 인구 하한선 미달 선거구가 없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실상 ‘유권자 주고받기’식 선거구 획정을 가능하게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선거구 획정 때 시군구 행정단위의 일부를 쪼개 다른 선거구에 속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인구 하한선에 미달하는 선거구의 경우 인근 선거구에서 유권자를 끌어다 독립선거구를 유지하는 길이 열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능한 행정구역과 선거구를 일치시키기 위해 시군구를 경계로 선거구를 나누고 인구가 상·하한선을 넘을 경우 행정구역을 훼손하지 않고 선거구를 분할 또는 합치도록 한 현행 선거법 제25조와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부자연스럽게 선거구를 정하는 일종의 ‘게리맨더링’으로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당선을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는 국회의원들의 이런 한심한 발상은 이전에도 있었다.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지원법이란 이름으로 소위 ‘삼락회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지원명분이라는 것이 고작 ‘사기 진작’이다.
더구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는 지원범위 규정에 대해서도 이미경 의원을 제외한 모두가 ‘OK’라고 했다니 이게 어디 말이나 되는 일인가.
이는 관변단체에 대해 사업비 외에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의원들은 그런 비난쯤은 안중에도 없다.
내년 총선에서 교육계 보수층을 끌어안으려는 정략적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대목이다.
그러면 금배지만 달 수 있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는 이런 사람들에게 도대체 세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우선 국회의원의 한달 월급은 총 430만원 정도다.
여기에 보너스와 각종 수당(체력 단련비 등)을 합치면 국회의원의 연봉은 무려 7000만원대에 달한다.
또 사무실 운영비, 차량유지비, 기름값, 전화사용료, 우편요금 등 매달 2백만원이 별도로 지급된다.
게다가 의원을 보필하는 4급 보좌관, 5급 비서관, 비서 등 5명의 보조 직원에 대한 비용까지 합하면 국회의원 1명이 연간 소요하는 국민의 혈세는 2억3000만원이나 된다.
‘유권자 주고받기’식 선거구 획정을 통해서라도 금배지를 달고야 말겠다는 사람들, 행정자치부의 방침을 정면으로 역행하면서까지 특정단체를 지원해 금배지를 달고야 말겠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사람에게 연간 2억3000만원의 혈세가 들어간다니 정말 세비가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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