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박관용 국회의장의 말이다. 박 의장은 명계남, 문성근씨 등이 주축이 된 네티즌 모임인 `국민의 힘’이 `지역 정치인 바로 알기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심지어 박의장은 낙선운동에 대한 대법원의 위법 판결을 상기시키면서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정말 그의 지적처럼 낙선운동이 불법인가.
천만의 말씀이다. 낙천·낙선운동은 이미 2000년 선거법 개정으로 합법화됐다.
2000년 4.13 총선 전 여야합의로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기간의 제한없이 언제든지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선거법 58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했다.
또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선거법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예외조항)도 할 수 있다.
물론 낙선운동 방법을 규제하는 독소조항 많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기는 하나, 낙선운동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는 말이다. 따라서 박 의장의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발언은 출발부터 오류를 범하고 있는 셈이다.
그의 오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지역 정치인 바로 알기운동’을 지난 2000년 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의 낙선운동과 동일시하는 것도 문제다.
국민의 힘은 지난달 30일 이 운동을 시작하면서 “유권자 운동과 낙선운동은 다르다”고 분명히 못 박았다.
즉 이번 운동은 과거 낙선운동과 달리 지지후보나 낙선후보를 결정해 놓고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에게 정치인 개개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순수한 ‘정보공개 운동’이라는 것이다. 물론 이들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을 수는 있다.
하지만 유권자들의 참정운동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권장되고, 독려돼야 한다는 점에서 이 운동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게 필자의 판단이다.
단언컨대 국회의장의 권위로 합당한 유권자 참정운동을 막으려 든다면 국민은 이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필자가 앞서 본란(本欄)에서 밝혔듯이 이 운동이 공정하게만 진행된다면 정치개혁 차원에서 나름대로 상당한 의미를 지닐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세간의 이런 비판들을 의식, 공정하고 객관적인 운동이 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모처럼 시작된 유권자 운동이 기성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심기’차원에서 그쳐버린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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