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사실상 ‘실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09 18: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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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찬 식 수도권부 부장 (부천 주재) {ILINK:1} 지난 9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당국의 의지와는 달리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특히 이법의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청소년 유해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정비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어 관계당국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9일 경기도 부천시에 따르면 현재의 청소년보호법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본드와 부탄가스 등 환각물질 판매금지와 유흥업소 출입이나 고용은 물론 음란 간행물은 반드시 포장판매 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비디오, 만화 등 유해 매체물의 판매 및 대여 행위도 엄격히 처벌하며 청소년 유해 프로그램에는 반드시 청소년 시청불가 마크를 화면에 표시하도록 명시,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물론 기성세대들이 청소년보호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법 시행 자체를 무색케 하고 있으며 단속과 처벌만으로 청소년 탈선 요인을 차단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이어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게다가 유해 환경이 원천적으로 억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어 업주들의 인식부족에 따른 위반사례도 꼬리를 물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순기능 못지 않게 범법자 양산의 역기능도 도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 유모(50. 부천시 원미구)씨는 “유해 업소들의 준법의식 환기를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한 단속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이 못지 않게 유해 환경에 대한 행정적 처방과 업소들의 자정운동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청소년 탈선을 실질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유해 업소의 신규 인· 허가 조건부터 강화하고 기존 업소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정작 청소년 탈선의 온상인 유해업소는 하루가 다르게 우후죽순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러한 때 시행 5년째를 맞은 청소년보호법이 과연 얼마나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의문시되고 있어 이법의 점검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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