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가 김원기 민주당 고문,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 이해찬·신계륜 의원 등 노무현 정권의 핵심 실세들이 굿모닝시티 대표 윤창열씨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미확인된 ‘윤창렬 리스트’를 실명으로 보도했기 때문이다.
물론 동아일보가 24일자에 오보임을 인정하는 정정기사와 사과문을 실은 것으로 보도에 대한 진실게임은 일단 동아일보의 패배로 끝났다.
하지만 그 파문은 좀처럼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동아에서 실명을 거론한 정치인중 한나라당 손학규 경기지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과와 소송은 별개”라면서 동아일보와 해당기자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을 취하할 뜻이 없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김 고문의 한 측근은 “매체가 잘못 보도했을 경우 사과를 하는 것은 당연하며 그것이 소 취하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면서 “언론사의 의무를 다했다고 해서 범죄행위를 용서해 달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범죄행위는 소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특히 이해찬 의원은 “(정정보도가) 나올지 알고 있었다. 소를 취하할 생각이었으면 애초부터 내지 않았다”며 강경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신계륜 의원도 “정정·사과 보도는 그간 강력히 요청한 것이므로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취하할 생각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측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도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사실 이번 사건을 통해 필자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낀다.
특히 동아일보 보도후 민주당내에는 ‘구주류 음모설’을 비롯해 ‘정대철 대표 반격설’ ‘386 음모설’등 각종 음모설이 나돌았다. 때를 놓칠세라 조선·중앙 등 특정 신문들이 ‘음모론’을 바탕으로 기사를 쓸 때에 우리 시민일보도 그에 가세했었다는 점은 여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실 이같은 ‘음모설’은 보도 내용이 사실일 경우에만 성립이 가능한 것이다.
즉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가 검찰에서 김원기 고문 등에 로비자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했다는 팩트(사실)가 사실일 경우에만 성립된다는 말이다. 하지만 필자가 앞서 본란에서 밝혔듯이 이번 동아일보의 보도는 기사작성의 기본원칙이 충실하게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혹을 갖기에 충분했다.
이해 당사자에게 전혀 반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사주체인 검찰측의 공식적인 확인에서도 그 같은 팩트는 없었다. 그렇다면 ‘음모설’은 처음부터 웃기는 얘기다.
팩트도 없는 것을 근거로 쓴 글은 기사가 아니라 이미 소설이다.
그런데 우리 시민일보도 다른 매체들처럼 ‘음모론’ 운운하는 기사를 썼으니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향후 시민일보는 이를 교훈삼아 특종 욕심에 앞서 진실에 가까운 기사를 쓰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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