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종합대책 고시개정안의 유보방침을 밝혔으나 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은 완전 백지화를 요구 수변 지역주민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동부권 주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어서 정부와 주민들간에 한바탕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이 가운데 오는 28일 환경부가 팔당특별대책1,2권 7개 시·군 주민대표와 팔당고시 개정안 유보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나 자치단체와 주민들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투쟁의 수위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에 환경부가 해법을 주민들에게 제시한다 해도 금번 사태는 쉽게 누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00만 수도권 주민의 식수 안전을 위해 수질오염을 봉쇄한다는 것에는 전 국민의 환영을 받을 일이지만 수변 7개시군의 주민들은 “그동안 맑은 물 사랑운동을 전개해왔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재산권침해를 받고 살 수 없다”고 주장, 정부와 환경부가 주민의 권익을 보장해주지는 못하는 고시 개정안의 완전 백지화를 7개시군 구민이름으로 결의했다.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봉쇄한다는 전제를 둔 환경부의 팔당고시로 수변지역 주민들은 많은 제약과 불편을 감수 해 왔다.
하지만 현재 수변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생존을 계속 옥죄고 있으니 더 이상은 참기 어려운 요지경으로 죽을 수는 없다며 팔당호 오염의 모든 과오가 주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정책오류를 자성하지 않고 있는 환경부는 국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팔당 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고시 안에 수질악화 원인을 팔당수계 주민들의 탓으로 돌리면서 지역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가로막아 생존권을 위협받아 왔다며 팔당오염대책은 정부의 안일한 대책으로 빚어지고 있는 현실을 환경부는 인식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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