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공무원 일정기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7-26 17:27:0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조합임원 임용 제한을 공공기관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중소기업물품을 구매하는 `단체수의계약 제도’와 관련, 퇴직 공무원이 각종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임원으로 채용돼 발주 행정기관과 유착하는 현상이 만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회원 기업들에게 발주물품을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각종 비리 소지가 많다고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이남주)의 송장준 전문위원은 지적했다.

송 위원은 지난 25일 오전 여의도 중기협동조합중앙회에서 열린 `단체수의계약 제도개선 공개토론회’에서 “10대 주요 중소기업협동조합 임직원 중 공무원 출신이 80%에 이른다”며 “전직 공무원이 물품추천과 물량배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조합 임원에 선임돼 발주기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퇴직후 일정기간 조합임원으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공직자윤리법에 준하는 임용 유예기간을 둘 것을 제안했다.

송 위원은 아울러 조합이 소속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 없이 물품생산을 배정하기 때문에 유령업체가 물량을 주문받아 이를 제3자 하청생산하는 사례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27일 중소기업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보통신조합의 `IDC단자함’은 물품생산을 배정받은 14개 업체중 2개만 실제 생산을 하고, 나머지는 두 업체로부터 완제품을 구입, 납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방위는 조만간 이같은 제도개선안을 중소기업청에 권고할 계획이다.

단체수의계약은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 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중기협동조합에서 우선 구매토록 하는 제도로, 물품구매시 공공기관이 중기협동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조합은 소속 기업에 물량을 배부, 납품토록 하고 있다.

현재 89개 조합에서 149품목의 물품을 납품하며 지난해 납품금액은 4조5479억7000만원에 달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