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장과 총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8-09 17: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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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 하 승 내년 4월 총선에 3선 연임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상당수가 출마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파악되고 있는 총선 출마 예정 자치단체장은 기초·광역을 포함해 무려 30~40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 가히 대규모라 할만하다.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87조 1항의 ‘3선 연임 제한’ 규정에 따라 다음 단체장 선거에 나설수 없다. 따라서 뭔가 새로운 정치적 진로나 도전을 모색할 수 밖에 없으며, 그의 일환으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것 같다.

실제로 지역구 의원이나 지구당위원장 등 기성정치인은 물론 유권자들의 견제와 비판을 의식한 듯,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고 있지만 내년 총선 출마를 겨냥하고 물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자치단체장들이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총선 출마는 헌법에 명시된 참정권 보장이란 차원에서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나 이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현행 선거법상 선거일전 180일인 오는 10월18일까지는 사퇴해야 한다.

그로 인한 행정공백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현행 선거법상 총선 출마 단체장이 10월1일 이후 18일 이전 사이에 사퇴할 경우, 보궐선거는 17대 총선 일정과 맞물려 있어 내년 6월10일 실시되게 돼 8개 월간의 단체장 부재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니 여간 걱정스러운 게 아니다.

이들이 이번 총선 출마를 포기한다면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으나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4년 임기를 그대로 마칠 경우 제18대 총선과 2년여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들이 현역 단체장의 프리미엄을 이용하기 위해 내년 총선 출마를 적극 모색하고 있는 것도 어찌보면 무리는 아닐 것이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단체장 부재에 따른 지방행정 공백은 물론 이른바 ‘풀뿌리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이익을 포기하는 태도가 아쉽다.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단체장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방행정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선 ‘지방자치의 대란’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죽하면 이들에게 정당 공천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소리까지 나오겠는가.

실제로 한나라당에서는 아예 임기중간에 사퇴한 단체장은 정당에서 공천하지 말자는 견해도 있다. 하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이들에게 무조건 손해보라고 강요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그렇다면 아예 3선 연임제한 규정을 없애거나, 단체장이 자기 지역에서 총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일 180일전까지 사퇴토록 돼있는 규정이 평등권 위배라는 주장도 있는 만큼 이를 재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떨까.

국회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그 못지 않게 중요하다. 특히 지방분권시대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지 아니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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