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형사과는 18일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전 관악구청 직원 신모(44·서울시 7급 공무원)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평소 알고 지내던 박모(53)씨 등 2명이 일용직 근로자로 선발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전 관악구청장 비서실장 소모(53)씨와 소씨의 청탁을 받고 허위 출근부에 결재, 부당 급여지출을 묵인한 전 관악구청 녹지과장 장모(5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 1997년부터 2000년까지 관악구청 녹지과에 근무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성모(66)씨 등 일용직 근로자 20여명으로부터 술값과 용돈, 휴가비 등 명목으로 15차례에 걸쳐 990만원 상당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소씨는 박씨 등 일용직 근로 취업 부적격자 2명이 채용되도록 힘써주고 다른 직원에게 허위 출근부를 작성토록 해 이들이 근무도 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받도록 했다.
장씨는 소씨의 청탁을 받고 허위 출근부에 결재, 부당 급여를 지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와 함께 박씨 등 민간인 2명은 구청 소속 근로자로 취업한 뒤 일을 하지 않았으면서도 1999년 1월께부터 2001년 12월 말까지 61차례에 걸쳐 1630여만원의 근로사업 급여를 타낸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일용직 근로자와 공공근로 사업을 대상으로 한 범행에 더 많은 공무원이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업무 담당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정익 기자ik11@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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