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당 모두 범죄자라 할 수 있다.
합법적인 행위에 반하는 반대급부의 모든 행위를 사회통념상 위법, 또는 불법이라 총칭한다.
하지만 인간이 정한 법률은 인간이 그 허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불가피성을 안고 있는 사례 하나가 비웃듯이 현 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안산시에서는 도시의 고급화를 꾀하고 시민들의 장기적인 불편을 줄이기 위해 다소간의 마찰을 감수한 채 강력한 주·정차 단속과 강제견인을 시행하고 있다.
이미 본보가 안산시의 이같은 제도에 대해 미비한 준비성을 지적해온 바 있지만 최근 행해지는 사태를 보면 현재 진행중인 주·정차 단속은 별의미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정차위반’, 분명 중요범죄도 아니지만 도시의 발전을 위해 감수해야 할 불편사항이다. 단속으로 인한 부작용과 불만들은 엄연히 짚어볼 때 위반자의 불편대신 다수의 편의가 공존하는 사안이다.
이같이 행정기관의 소신과 시민들의 고통이 인내로 이겨가는 시점에 난데없이 ‘초’를 치는 부류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른바 상가번영회.
상인 연합회 등 고객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단속반의 출현을 대형 스피커를 통해 민방위 훈련하듯 알려주니 불특정다수를 보호(?)해주는 선행이 현행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다수의 인내에 맥빠지는 역할을 누가 아니라 할 수 있겠는가.
흩어졌다 다시 모이는 불법 주·정차를 보면서 사법처리 대상도 되지 않지만 도둑의 망을 보는 것과 아무 다를 바 없는 민방위방송(?)을 앞으로도 듣고만 있어야 한다면 아예 이번 기회에 과거처럼 아무데나 세워두는 것이 차라리 낫다는 점이다.
지금도 안산시 한양대앞 전철역 부근은 아무리 불법으로 주·정차를 해도 걱정없는 곳이 되었고 단속반들은 오늘도 흩어지는 파리 쫓듯이 한번씩 맥빠진 휘두름만 반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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