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휴무 형평성 논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02 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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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만 혜택 시·도교육청은 정상근무 교육인적자원부 등 주5일 근무제 시험 실시중인 정부의 각 부처들이 추석 연휴 기간인 토요일 13일을 휴무일로 지정했으나 일선 시·도교육청은 정상 근무를 하도록 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서울 경기 인천 등 각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4월부터 주5일제 시험실시 기관을 지정해 매월 넷째주 토요일을 휴무일로 시행하면서 연휴 분위기가 이어지고 행정수요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 8월 16일과 9월 13일을 휴무일로 지정했다.

이에 대해 추석 연휴에 이은 토요일을 쉬도록 한 것은 행정수요 측면이나 행정능률,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바람직한 결정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주5일 근무제 시험실시 기관만 그러한 혜택을 누리도록 한 데 대해 시험실시 기관에서 제외된 일선 시·도교육청 직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볼멘 소리를 하고 있다.

특히 일선 학교의 교육 공무원들은 학교장 재량으로, 광역 자치단체들도 주5일제 시범실시나 토요 격주휴무를 이미 시행하고 있어 추석연휴 휴무가 가능하지만 교육청만 이러한 혜택을 누리지 못해 상대적 박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같은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하는 추석 연휴를 모든 행정 관서에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 교육공무원은 “모든 공무원들이 같은 조건일 경우에는 아무런 불만이 없겠지만 중앙부처는 연휴를 즐기는 데 일선 교육청 직원들은 근무한다고 생각하니 왠지 모르게 불이익을 당하는 기분”이라면서 “13일 업무를 본다고 하지만 얼마나 일이 되겠느냐”며 불만을 표시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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