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 조건 승진인사’ 제동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03 17: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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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통일부 편법동원 면직은 위법” 판결 인사적체 해소와 후진의 승진기회 보장을 위해 사직을 조건으로 시한부 승진인사를 단행한 통일부의 편의적 인사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백춘기 부장판사)는 3일 “미리 제출한 사직서의 수리가 있기 전에 이를 철회했음에도 의원면직을 강행한 것은 부당하다”며 통일부 별정직 3급 공무원이었던 A씨가 통일부를 상대로 낸 의원면직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 84년 통일부에 5급 별정직으로 임용된 A씨는 2001년 7월 인사에서 3급으로 승진했다.

당시 3급 인사를 앞두고 있던 통일부는 인사적체가 심해 차관이 직접 나서 A씨에게 “1년후 사직할 의사가 있다면 3급으로 승진시키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A씨는 이에 동의, 미리 사직원을 제출했고 3급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승진후 1년이 지난 작년 9월초 A씨는 사직원 제출을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했지만 통일부는 같은 달 27일 미리 제출한 사직원에 근거해 대통령 명의로 A씨를 의원면직시켜 버렸다.

A씨는 차관이 사직할 때 대학교 전임교수직을 보장해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통일부는 임용순위에서 뒤졌음에도 3급에 임용된 것은 1년후 사직의사가 고려된 것인 만큼 사직의사 철회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편법을 동원한 인사는 공무원 인사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매우 큰 만큼 인사적체 해소라는 선의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면직처분은 위법하다”고 말했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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