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가투쟁 6명 재불출석땐 궐석판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04 19: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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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징계 연기 연가투쟁을 벌였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소속 교원들에 대한 징계 조치를 놓고 교육계가 다시 혼란에 빠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징계를 결정하게 될 시도교육청의 징계위원회가 전교조측의 조사거부와 집회로 연기되는 곳이 속출하는가 하면 일부 지방에서는 교육청의 조치에 반발해 징계철회 서명운동에 들어가는 등 전교조의 반발도 점점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2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연가투쟁에 4회 이상 참여했던 공립고 교사 6명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연기했다.

4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교사들이 참석을 거부한데다 징계에 항의하는 전교조 서울지부 소속 조합원들과 경찰이 시교육청 정문에서 충돌이 빚어지면서 위원회가 열리지 못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조만간 2차 회의를 다시 열어 해당 교사에게 재출석을 요구하겠다”며 “2차 회의에서도 출석치 않을 경우 곧바로 궐석판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은택 기자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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