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한기택 부장판사)는 4일 법원 사무관으로 근무하다 승진시험을 앞두고 유서를 남긴 채 열차에 투신해 자살한 A(사망당시 42세)씨의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 유족보상금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법원사무관 승진시험을 앞두고 심리적 부담감으로 불안신경증, 불면증 등 증세가 발병했고 평소 과로와 착오시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업무 특수성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다”며 “승진시험 준비를 통해 업무능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시험이 업무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는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받은 스트레스로 불안신경증이 발병해 악화됐고, 우울증까지 나타나 자살충동을 이기지 못한 채 정상적 인식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이므로 사망과 공무 사이에 깊은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승진시험을 앞둔 2000년 2월 불안신경증 등의 증세가 나타나 정신과에서 약물치료 등을 받았으나 이후 과중한 업무부담 등으로 증세가 악화됐으며 재작년 12월 출근길에 유서를 남기고 열차에 뛰어들어 숨졌다.
불안신경증은 일이나 학업 등에 대해 과도한 불안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피로와 함께 초조, 집중력 감퇴, 긴장감 등을 느끼는 불안장애이며 전체 환자의 50%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하거나 증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은택 기자 volk1917@simin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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