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가 일냈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04 19: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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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고 하 승 {ILINK:1} 서울시의회와 순천시의회가 기어이 일을 내고 말았다.

서울시의회는 서울 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을 당초 계획보다 3년씩 늦추는 내용의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가 재건축 허용연한을 3년 늦추기로 함에 따라 단지별로 재건축이 6년 정도씩 빨라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로써 시의회는 “무분별한 재건축 규제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흐름에 역행하면서 서민주거 안정을 꾀하려던 당초 조례안을 허울좋은 껍데기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우선 이번 조치로 80~82년 사이에 지어진 단지들은 지은지 20년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해져 지금 당장이라도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 80년대 중반 지어진 아파트들은 재건축 가능시점이 그만큼 빨라지면서 직접적인 혜택을 받게됐다.

일례로 83년 지어진 강동구 상일동 고덕주공 6~7단지는 당초 오는 2011년에야 재건축이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2005년부터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처럼 직접적인 혜택을 보게 될 83~85년 준공단지는 무려 18곳, 1만7329가구에 달한다.

실제로 이들 단지중 일부는 벌써부터 호가가 500만~1000만원 가량 올라가는 등 가격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와 유사한 일은 지방에서도 있었다. 실제로 전남 순천시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했으나 시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순천시가 최근 상업지구에 대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건폐율 부문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용적률도 완화하는 쪽으로 수정하고 말았다.

실제로 순천시는 건폐율을 중심상업지구의 경우 90%에서 70%로, 일반 및 유통상업지역은 80%에서 60-70%로, 근린상업지역은 70%에서 60%로 각각 하향조정하는 조례안을 제출했는 데 의회는 이를 전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용적률은 700~1300%에서 400~800%로 낮추는 조례안이 제출됐으나 500~900%로 수정 의결하고 말았다. 이로 인해 도시공간을 넓혀 시민들에게 보다 낳은 환경을 제공하려던 계획이 어렵게됐다.

건폐율과 용적률은 건축물 바닥면적이 대지에 차지하는 비율과 총건축 면적이 대지에 차지하는 비율을 뜻하는 것으로 비율이 높을 수록 건축물의 밀집도가 높아지며 반대의 경우 밀도가 낮아져 쾌적한 환경조성에 도움을 주게된다.

이렇게 지극히 당연한 사실을 의회가 몰랐을 리 없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서울시민과 순천시민은 지방의원들이 관계자의 로비에 굴복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실제로 시중에는 그런 소문이 돌고 있다. 물론 지방의원 유급화를 주장해온 필자는 그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따라서 서울시의회와 순천시의회는 이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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