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가지 이유에서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원단공급을 받지 못한 양말공장 사장, 정수기 필터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사장은 사업해서 처자식 굶기느니 차리리 공장 문 닫는 게 낫단다.
한편에서는 사업 잘 하다 ‘세금’이란 국책아래 자료상들에 의한 피해로 졸지에 부도나는 기업도 있으니 허물만 사장이지 빈털터리가 난무하는 게 요즘 실상이다.
지난 4일 경기도 의정부시 신곡동에 위치한 중소기업 사장 Y모씨 “아니, 아무런 통보도 없이 상법위반이라는 서울지방검찰청 의정부지원 결정문을 받았다”며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사업 시작한지 불과 3개월만에 상법위반이라는 낙인이 찍힌다는 게 얼마나 기분나쁜 일이냐”며 원통해했다.
Y모씨는 종업원 5인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장으로 최근 여러가지 사정으로 경기도 의정부로 이사를 했다. 샐러리맨에서 창업을 한 탓에 경영의 기초지식이 부족해 대표이사의 거주지가 변경되면 등기상 대표이사 거주지 이전 신고 의무사항을 몰랐다.
이 때문에 의정부지원의 상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결정을 통보 받았다. 등기를 진행했던 법무사 사무실도 의정부지청 등기담당관에게도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했다. 사업 초기에 발생되는 업무상 과실로 볼 수 있지만 기자의 시각에서는 왠지 선의의 피해자로 판단된다. 물론 자영업자로서 의무사항을 몰랐던 Y모 사장도 잘못이 있다.
그러나 조금은 아쉬운 대목이다. ‘먼저 담당기관에서 알려주었더라면…’ 하는 서운함도 목구멍에서 한숨으로 나온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시대적 관습이 모르면 위법행위가 돼버린 현실이다.
더구나 소위 ‘힘센기관’에서 결정문을 받고나니 몹시 당황스러웠다고 하니 처량할 따름이다.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팔짱을 낀채 회담장을 나오는 모습이 그저 부러울 따름이다.
언제쯤이면 국가로부터 부여받은‘갑옷부대’가 창칼을 벗어 던지고 국민의 팔짱을 끼고 함께 웃어줄 수 있을까.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