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날의 들뜬 분위기에 편승하여 불법으로 개설된 이른바 ‘바가지’ 야시장이 그나마 없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사정없이 털어간 것이다.
지난 추석명절 상록 운동장을 비롯해 와동운동장, 한양대앞 등에 기습적으로 열린 야시장은 그 자체가 불법으로 조성됐다.
개설단체의 이같은 행동에 대해 관할기관인 안산시청 공무원들은 야간근무까지 하면서 야시장 불법조성 근절을 위해 노력했다지만 야시장은 더욱 늘어났고 공권력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특정단체의 이같은 불법행위에 대한 내막을 보면 안산시에 대한 관리소홀만 탓할 수도 없는 실정인 것이 그 근본 원인을 볼 때 중앙정부의 무심한 행정도 한몫을 했다는 점이다.
한때 국가를 위해 인간이하의 곤욕을 치르며 애국의지를 불살랐던 그들의 고통을 전제로 현재의 자유를 누리는 대다수의 국민들은 자유향유에 따른 또 다른 그늘을 외면했음을 공감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국가보훈의 혜택을 수혜받지 못함은 거리의 야시장 개설까지 하며 생활고를 해결하도록 방치한 정부의 안일함이 한몫 한 것이다. 또 안산시의 소극적인 대책에 대한 동기를 제공했고 결국 떠들썩한 분위기에 편승해 바가지 상혼에 시민들만 최종 피해자가 되는 셈이 되고 말았다.
특히 신체적 장애를 가진 이들의 명절은 더없이 어려운 만큼 이들에 대한 국가적인 복지정책으로 이같은 야시장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중단돼야 할 것이다.
밀어부치기와 기습적인 야시장 개설, 명절을 앞두고 비상대기중인 관계기관 직원들, 명절분위기를 이용한 바가지상혼에 턱없이 축나는 서민지갑, 이 모두가 사라져야 할 후진국의 부산물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야시장이 개설목적과는 달리 뒷거래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실제 장애인단체의 경우 야시장 운영자대다수가 정상인이라는 점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해주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불과 5일 동안 개설된 3곳의 야시장에서 올린 매출은 고스란히 안산시민들 몫인 만큼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해 진행된 야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항구적이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는 와동 야시장 철거 현장을 보며 소음 때문에 잠을 못 이룬다고 민원을 제기한 한 시민의 하소연이 더 이상은 없는 마지막이길 기대해 본다.
관계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습적으로 개설된 야시장은 해마다 명절이면 서민들의 마음만 멍들게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재고돼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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